홈 페이지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관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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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S증권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소비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회사 및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“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”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제1장 | 총칙 | 적용범위, 기본방침 등 |
제2장 |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| 내부통제체계의 운영, 임직원 및 조직 등 |
제3장 | 조직 및 인력 | 총괄기관의 설치, 총괄 책임자의 지정 등 |
제4장 | 기준 및 절차 | 판매준칙, 판매절차 등 |
제5장 | 점검,조치 및 평가 | 점검 및 평가 등 |
제6장 | 임직원 교육 및 자격 | 판매 임직원 교육 및 자격 등 |
제7장 |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|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등 |
제8장 | 기준의 변경절차 및 위임 | 기준의 개정 및 세부사항 위임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