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페이지로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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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S증권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고객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“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등에 의거 정보교류차단과 관련하여 내부통제정책을 수립,운영하고 있으며,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
-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
-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
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 정보 중 다음의 정보
- 투자자가 보유한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,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
-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회사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
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
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취급하는 부서들을 대상부문으로 설정. 구체적 내용은 회사 규정 “Bank Information Barriers” 등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거래제한 상품 목록 등의 주요 지정 기준
회사와 기업금융업무 관련 주요계약을 체결한 법인 등
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
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거래에 대하여 이를 기록, 관리하며, 구체적 내용은 회사규정 “Restricted List” 및 ”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of Conflicts of Interest” 등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